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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절세 효과 총정리: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비교 (2025 최신) 본문
“명의 선택만 달라져도 세금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가이드」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됩니다.
- 총정리 편 – 공동명의·단독명의 기본 개념과 차이
- 세금 편 (현재 글) –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절세 효과
- 대출·청약·상속 편 – 대출 한도, 청약 자격, 상속·증여 리스크
이번 글에서는 세금 측면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1.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를 만드는 원리
부동산 세금은 대부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명의는 전체 가액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만,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나눠져 계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에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면 취득세는 거래 시 일괄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즉, 공동명의 전략은 “보유·매도 단계에서 효과적, 매입 단계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의 대표적 절세 효과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주택 전체 금액에서 공제(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를 적용해 과세하지만,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12억 – 12억 공제 = 0)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12억 – 9억 공제 = 3억)에 대해 과세됩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6억+6억)라면 각자 기본공제 9억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주택가액 | 12억 원 | 6억 + 6억 |
| 기본공제 | 9억 (다주택 12억→9억) | 각 9억 |
| 과세표준 | 3억 | 0 |
| 종부세 부담 | 발생 | 없음 |
👉 따라서 종부세 절세만 고려한다면,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분산으로 절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 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양도세는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에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라면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는 셈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지분별로 적용되어, 장기 보유 시 누적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독명의는 250만 원 공제 후 4억 9,750만 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지분별로 250만 원씩 공제되어 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세율 구간이 낮아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공동명의 효과는 제한적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지분별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전체 주택 가액 기준으로 동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조정대상지역이나 다주택 규제 상황에서는 공동명의 여부가 세율 적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는 공동명의 절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종부세·양도세 절세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종합 정리
- 종부세: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 분산 → 절세 효과 극대화
- 양도세: 기본공제·장특공제 명의자별 적용 → 절세 효과 뚜렷
- 취득세: 효과 제한적, 규제지역 여부 확인 필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동명의는 보유·매도 과정에서 세금 절감 효과가 큰 전략입니다. 단, 증여세 이슈와 대출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절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장기 보유 계획·가족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세금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출·청약 자격과 상속·증여 리스크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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