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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총정리: 신청 대상·지원 내용·절차 완벽 가이드 본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피해 여성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지원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의 개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지자체 지원 정책입니다. 단순한 임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며, 전국 각지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돕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2. 신청 대상과 조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폭력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가정폭력 피해자, ② 성폭력 피해자, ③ 성매매 피해자, ④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이 해당되며, 동반 아동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으나, 주거 불안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긴급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 지원이 연계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비고 |
| 가정폭력 피해자 | 배우자·가족의 폭력 피해 여성 | 동반 아동 포함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성희롱 등 범죄 피해 여성 | 수사·재판 단계 상관 없음 |
| 성매매 피해자 | 강제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여성 | 탈성매매 지원 연계 |
| 스토킹 피해자 | 지속적 괴롭힘·협박 피해 여성 | 긴급 주거 필요 시 |
3. 지원 내용과 혜택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크게 임시 거주 공간 제공과 주거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월세·관리비 일부 지원도 병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담·법률 지원, 직업 훈련, 자녀 교육 지원까지 연계되어 단순히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자도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신청 절차와 활용 전략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후 연계되거나, 가까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자체 여성가족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 ② 주거지원 신청 → ③ 주택 배정 및 입주 → ④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과 주거 불안정 상황을 증빙해야 하며,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배정됩니다. 또한 주거지원은 단순히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 지원·심리 상담·법률 자문 등과 결합되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여성은 경제적·심리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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