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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환수 조건과 오해 바로잡기 본문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요? 사실과 다른 ‘양육비 선지급제’ 오해,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5 양육비 선지급제 A to Z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대상자 기준부터 지원 금액까지 총정리
2️⃣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3️⃣ 양육비 선지급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환수 조건과 오해 바로잡기 (현재글)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며, 자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생존권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한다?’ 환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이들이 ‘선지급 받은 양육비는 결국 내가 갚아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이 제도에서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수급자 본인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급증하거나, 허위 신청으로 적발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외적 상황일 뿐,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받은 양육비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환수 의무자 | 선지급 받은 양육자 (일정 조건 충족 시 환수 제외) |
| 환수 면제 조건 | ① 친권·양육권자 아동 사망② 수급 기간 중 양육자가 사망 또는 질병·상해로 상환 불가③ 재정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환수 방식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가능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상환 계획 조정 가능) |
| 주의 사항 | 선지급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원래 양육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양육자 본인에게 청구되진 않음 (예외 조건 제외) |
3.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과 환수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 A씨는 양육비를 6개월 이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제를 신청해 자녀 2명에게 총 72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양육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했지만, A씨에게는 환수 요구가 없었습니다. 반면, B씨는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제도 악용보다 올바른 활용이 중요한 이유
정부는 선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시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보호’에 있으며, 이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두려워하기보다, 신청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직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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