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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부자되는 습관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 만 8세 → 만 12세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본문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공무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개요
그동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 돌봄 공백 확대, 학령기 자녀 돌봄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영유아 자녀 양육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춘 실질적 지원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향후 일반 직장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신호로 평가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과 세부 조건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2세까지로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학습 지원·방과 후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이후는 50%(상한 월 120만 원)이며, 최소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
| 자녀 나이 기준 | 만 8세 이하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초6 이하) |
| 휴직 가능 기간 | 최대 3년 | 동일 (최대 3년) |
| 급여 지급 | 최초 3개월 80% (상한 150만 원), 이후 50% (상한 120만 원) | 동일 |
| 사용 방식 | 부모 순차·동시 사용 가능 | 동일 |
3. 기대 효과와 활용 전략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공무원 가정입니다. 이 시기는 사교육, 학습 지도, 방과 후 돌봄 등에서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이 컸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져 학령기 돌봄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학업적 지원이나 정서적 돌봄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자녀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주의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공무원 육아휴직 나이 확대는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 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분위기 개선과 대체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기업으로 제도 확산을 유도해야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외에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연계해야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나이 기준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돌봄 친화적 근무 환경’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공무원 가정뿐 아니라, 향후 일반 근로자 가정에도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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