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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도 IRP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복 활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본문
“교직원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IRP 활용 안 하면 손해예요!”

이 글은 [교직원을 위한 IRP 절세·운용 전략 가이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교직원공제회 vs IRP, 뭐가 다를까? 구조·운용 방식·혜택 완전 비교
2️⃣ 교직원도 IRP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복 활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현재글)
3️⃣ IRP와 교직원공제회, 이렇게 함께 굴리자: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전략
많은 교직원들이 “나는 공제회에 들어 있으니 IRP로 세금 혜택은 못 받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준, 교직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복지 차원의 제도고, IRP는 국가 공인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로 병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직원이 IRP를 통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공제회와 어떻게 병행하면 좋은지, 실제 시뮬레이션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 교직원도 IRP로 최대 148.5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3년 세법 개정으로, IRP 및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포함해 IRP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는 2025년 기준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최대 세액공제액 |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900만 원 × 13.2% = 118.8만 원 |
즉, 교직원이 연금저축 없이 IRP만 단독으로 900만 원 납입해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퇴직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회와 IRP는 구조가 다르다: 병행 가능!
교직원공제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입되는 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병행 운용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교직원공제회 | IRP |
| 운영 주체 | 한국교직원공제회 (특수법인) |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 |
| 세액공제 | 없음 | 있음 (최대 148.5만 원) |
| 납입 방식 | 급여 공제 | 본인 자율 납입 (월 자동이체 추천) |
| 투자 방식 | 공제회가 일괄 운용 | 직접 선택 (예금, 펀드, ETF 등) |
즉, 공제회로는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 IRP로는 절세 + 자율 운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합니다.
3. 절세 시뮬레이션: 교직원 A씨가 받는 실제 환급액
아래는 교직원 A씨가 IRP에 납입하고 받게 될 환급액 시뮬레이션입니다.
● 사례 ① 총급여 5,000만 원 (중등교사 A씨)
- IRP 납입: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 환급 예상액: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사례 ② 총급여 6,200만 원 (초등교사 B씨)
- IRP 납입: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 환급 예상액: 900만 원 × 13.2% = 118.8만 원
※ 이 금액은 실제 연말정산에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4. IRP 가입 시 유의사항과 활용 팁
- 퇴직 전 납입 필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에만 가능합니다. 퇴직 후 납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하게 납입: 월 75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 시, 연간 900만 원 충족 가능합니다.
- 수수료 적은 금융사 선택: IRP 수수료는 증권사·은행마다 다르므로 비교 후 가입이 유리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운용수수료 0% 상품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 보유 시 합산 공제 유의: 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상품을 합산해 9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예: 연금저축 600 + IRP 300)
- 마무리 요약
- 교직원도 IRP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
- 연금저축 없이도 IRP 단독으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5만 원 절세 효과
- 공제회와 IRP 병행으로 자산안정 + 절세 투트랙 전략 가능
- 퇴직 전 자동이체 설정하고 수수료 낮은 금융사 선택이 핵심
🔜 다음 글 예고
👉 [ IRP와 교직원공제회, 이렇게 함께 굴리자: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전략 ] 은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9시에 발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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