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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교직원도 IRP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복 활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anani 2025. 8.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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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IRP 활용 안 하면 손해예요!”

교직원이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절세하는 법을 안내하는 텍스트형 썸네일 이미지

 

이 글은 [교직원을 위한 IRP 절세·운용 전략 가이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교직원공제회 vs IRP, 뭐가 다를까? 구조·운용 방식·혜택 완전 비교
2️⃣ 교직원도 IRP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복 활용법과 절세 시뮬레이션 (현재글)
3️⃣  IRP와 교직원공제회, 이렇게 함께 굴리자: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전략
 
 
많은 교직원들이 “나는 공제회에 들어 있으니 IRP로 세금 혜택은 못 받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준, 교직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복지 차원의 제도고, IRP는 국가 공인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로 병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직원이 IRP를 통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공제회와 어떻게 병행하면 좋은지, 실제 시뮬레이션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 교직원도 IRP로 최대 148.5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3년 세법 개정으로, IRP 및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포함해 IRP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는 2025년 기준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900만 원 × 13.2% = 118.8만 원
 

즉, 교직원이 연금저축 없이 IRP만 단독으로 900만 원 납입해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퇴직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회와 IRP는 구조가 다르다: 병행 가능!

교직원공제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입되는 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병행 운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교직원공제회 IRP
운영 주체 한국교직원공제회 (특수법인)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
세액공제 없음 있음 (최대 148.5만 원)
납입 방식 급여 공제 본인 자율 납입 (월 자동이체 추천)
투자 방식 공제회가 일괄 운용 직접 선택 (예금, 펀드, ETF 등)
 

즉, 공제회로는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 IRP로는 절세 + 자율 운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합니다.

 

3. 절세 시뮬레이션: 교직원 A씨가 받는 실제 환급액

아래는 교직원 A씨가 IRP에 납입하고 받게 될 환급액 시뮬레이션입니다.

● 사례 ① 총급여 5,000만 원 (중등교사 A씨)

  • IRP 납입: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 환급 예상액: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사례 ② 총급여 6,200만 원 (초등교사 B씨)

  • IRP 납입: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 환급 예상액: 900만 원 × 13.2% = 118.8만 원

※ 이 금액은 실제 연말정산에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4. IRP 가입 시 유의사항과 활용 팁

- 퇴직 전 납입 필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에만 가능합니다. 퇴직 후 납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하게 납입: 월 75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 시, 연간 900만 원 충족 가능합니다.
- 수수료 적은 금융사 선택: IRP 수수료는 증권사·은행마다 다르므로 비교 후 가입이 유리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운용수수료 0% 상품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 보유 시 합산 공제 유의: 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상품을 합산해 9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예: 연금저축 600 + IRP 300)

 

- 마무리 요약

  • 교직원도 IRP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
  • 연금저축 없이도 IRP 단독으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5만 원 절세 효과
  • 공제회와 IRP 병행으로 자산안정 + 절세 투트랙 전략 가능
  • 퇴직 전 자동이체 설정하고 수수료 낮은 금융사 선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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