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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부자되는 습관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방법|받을 수 있는 금액, 놓치기 쉬운 꿀팁 본문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병행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언제 나오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글 보기)
쉽게 말해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쉬는 동안 받는 생활비 보조금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급 기관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 지급 조건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공무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최대 기간 | 부모 각각 1년 (총 2년 가능) |
“휴직 중이라도 급여가 꾸준히 들어오니 경제적 불안이 덜했어요.” → 실제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즉,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월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① 월급 300만 원인 경우: 매달 약 112만 5천 원을 받고, 복직 후 37만 5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계산 예시 ② 월급 180만 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80%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계산 예시 ③ 월급 100만 원인 경우: 저임금 근로자라도 최소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요약하자면: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매달 급여의 75%를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남은 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적게 느껴졌지만, 복직 후 잔여금까지 받으니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입니다.
| 월급(통상임금) | 이론상 80% | 실제 지급액(상·하한 적용) | 휴직 중(75%) | 복직 후(25%) |
| 300만 원 | 240만 원 | 150만 원(상한 적용) | 112.5만 원 | 37.5만 원 |
| 180만 원 | 144만 원 | 144만 원 | 108만 원 | 36만 원 |
| 10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60만 원 | 20만 원 |
| 80만 원 | 64만 원 | 70만 원(하한 적용) | 52.5만 원 | 17.5만 원 |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1년씩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의 달(첫 3개월)”에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구분 | 첫째 부모(엄마) | 둘째 부모(아빠)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덕분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처음 3개월간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절차 | 내용 |
| ① 서류 준비 |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통장 사본 등 |
| ②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 ③ 검토 및 승인 | 약 1~2주 소요 |
| ④ 지급 | 매월 25일 전후 계좌 입금 |
주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
- 첫 지급: 신청 후 약 1개월 뒤
- 이후 지급: 매월 말(25일 전후)
- 복직 후 잔여분 지급: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 구분 | 지급 시기 | 비율 |
| 육아휴직 1개월차 | 약 1개월 후 첫 지급 | 75% |
| 이후 매월 | 25일 전후 정기 지급 | 75% |
| 복직 후 | 6개월 근속 시 | 나머지 25% |
“첫 급여는 좀 늦게 들어오지만, 이후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 실제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로 조건 |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근속 조건 | 휴직 후 30일 이상 사용 |
| 급여 비율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청만 잘하면 놓치는 돈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급여 잔여 25%를 받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복직 후 근속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 조기 퇴사 시 | 잔여 25% 미지급 |
| 회사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 예외 인정 가능 (고용센터 문의) |
복직 후 6개월은 ‘의무 기간’처럼 생각하세요. 이 시기를 채워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직 시 경력 단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Q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는 별도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Q2.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1인당 최대 12개월) |
| Q3. 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나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개인 부담분 납부 가능 |
| Q4.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업·알바 적발 시 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
| Q5. 쌍둥이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모 1인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실수 방지 꿀팁
육아휴직 급여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수 유형 | 문제점 | 해결 방법 |
| 신청 기한 초과 | 급여 미지급 |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서류 누락 | 심사 지연 | 통상임금명세서·통장사본 필수 첨부 |
| 복직 후 6개월 미근속 | 잔여 25% 미지급 | 최소 6개월은 반드시 근속 |
| 통상임금 계산 착오 | 급여 금액 오류 | 인사팀과 월평균 확인 필수 |
“기한을 놓쳐서 첫 달 급여를 다음 달에 받았어요.” → 서류 접수 시점이 늦어지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놓치지 않으려면
(1) 휴직 전 인사팀과 협의: 휴직 기간·시작일·복귀 예정일을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2) 고용보험 회원가입 및 정보 확인: 로그인 후 ‘내 급여 지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안심됩니다.
(3) 복직 후 근속 유지: 나머지 25%는 “6개월 근속”이 핵심 조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첫 성장기를 함께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제도입니다.
제도만 잘 이해하고 시기 맞춰 신청하면, 부담 없이 가족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알고 준비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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