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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 기준 총정리: 2천만 원 초과시 달라지는 세금 본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1. 금융소득 과세, 왜 중요한가?
금융소득은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보통 15.4%)로 과세가 끝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자산이 많거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투자자에게는 이 제도가 세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고율 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금융소득 과세의 핵심 기준선은 바로 ‘연간 2천만 원’입니다.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2025년 세법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추가 신고 의무가 없고 15.4% 세율이 최종 세금이 됩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함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세율 |
|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 | 15.4% 단일 |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 ~ 45% (누진세율) |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차이
예를 들어,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배당소득 1,800만 원, 이자소득 500만 원을 얻었다면 총 금융소득은 2,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만약 A씨의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 6천만 원이라면,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총 소득은 8,3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B씨가 금융소득 1,900만 원을 얻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세 부담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의 2천만 원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과세 방식과 세부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기준선입니다.
4.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일부 자산을 분리하거나,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액공제와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등은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와 종합과세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라도 반드시 연간 합계를 체크해야 하며, 종합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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