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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부자되는 습관
증여한 사실, 국세청은 다 안다? 추적 피하는 합법 전략 본문

1. 증여는 감시 대상이다: 국세청은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았다고 다 들키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의 눈은 의외로 날카롭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카드·계좌 추적 등 다양한 채널이 연결되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거의 실시간으로 감지됩니다. 부동산 거래나 차량 구매처럼 고가 소비가 발생하는 시점은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 반복 입금되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가족 간 자금 이전, 합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가족 간 증여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 한도를 넘는 순간,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이전하려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증여하거나, 용처가 명확한 송금 내역을 문서화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과세 대상 금액(10년 누적) | 세율 | 누진 공제액 |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초과분 | 10% ~ 50% | 1천만 ~ 4억 6천만 원 |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초과분 | 10% ~ 50% | 동일 |
|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 초과분 | 10% ~ 50% | 동일 |
| 기타 친족 간 증여 | 1천만 원 | 초과분 | 10% ~ 50% | 동일 |
※ 누진세율 구조: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3. ‘합법적’ 절세 전략: 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학자금, 결혼자금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려면, 이 역시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혼수비용을 부모가 대신 지불했다면 구매 계약서에 부모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거나, 계좌 이체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세금 내는 것’이 아닌, ‘위험을 피하는 것’
많은 이들이 ‘세금 아끼기’만을 목표로 증여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미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정상 거래를 파악합니다. 오히려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증여세 자동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등으로 쉽게 증여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되는 만큼만 내는 것'이 합법적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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